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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내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PC, 앱 상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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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매년 4월이면 전국의 직장인들이 급여명세서를 받고 벌벌 떠는 일이 있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3월이 되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많은 수의 직장인들이 이 결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을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들 말한다.

 

건강보험료 폭탄은 나도 맞아 봤지만, 꽤나 타격이 크다. 매월 카드대금에 월세에 대출금에 이것저것 빠듯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다. 또한 5월 어린이날, 스승의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받는 급여라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대충 예상이라도 된다면 어느정도 대비라도 하겠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통을 잘 기억하기 힘들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 짧게 알아본 뒤, 전년도 내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되는지 개인별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발생하는 이유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단위까지도 가곤한다. 다행히도 나는 10만원 내외로 나와서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보험료 폭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전년도에 실제로 받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공단에는 사업장의 가입자마다 보수월액이 등록되어있다. 보수월액이란 매월 받는 월급여 중 비과세 급여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은 매월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청구를 하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당월 지급하는 급여와 이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건보료 연말정산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직장인 A씨는 1월 1일에 입사했고 비과세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4대보험 담당자는 최초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시 보수월액 300만원으로 취득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공단에는 보수월액이 300만원으로 등록된다. 그러던 중 어떠한 이유로 5월달에 성과급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A씨는 5월달에 총 600만원을 보수로 받게된다. 이 때 사업장에 따라서 6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예수금으로 두었다가 이후 납부하는 곳이 있고, 추가 보수는 무시하고 공단에서 청구되는 300만원에 대한 건보료만 원천징수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후 다음해 3월이 되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 결과 A씨에게는 추가로 받은 3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때 앞서 설명한 전자의 방식이라면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를 하고 끝난다.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갔고, 납부만 이 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라면 이 때 이 3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이를 보고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한다.

 

성과급 뿐만 아니라 연봉이 상승했으나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은 경우 등 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다. 지급되는 보수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청구되는 대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납부든 환급이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물론 건보료 폭탄을 맞고 마냥 그대로 일시 납부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일시납부였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분할 납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이 역시 회사 담당자가 처리를 해줘야되다보니 분납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도 이제는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9,890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여기서 9,890원이라는 금액은 직장 건강보험료 최저 납부액 기준이다. 만약 건보료 연말정산 이후 추가납부금액 30,000원이 나왔다면, 매월 약 3,000원씩 10개월간 자동으로 분납하게 된다. 4월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분까지 매 월 3,000씩 납부하면 끝이다.

 

예시를 30,000원으로 들었기 때문에 10회 분납이 실감이 안날수도 있겠지만, 성과급, 상여, 연장근로수당 혹은 급여상승으로 인한 보수월액 미반영분 등이 연간 1,000만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합계 거의 4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될 수 있다. 기본 10회 분할 납부가 되니 건보료 폭탄 걱정은 이제 덜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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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하기 (PC)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급여 담당자가 당월 급여에 반영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문제 없이 반영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안되는 사업장이 있거나 4대보험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사업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접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한다. 건강보험 공단은 웹 이외에 모바일 앱으로도 접속이 가능한데, 모바일 앱에서의 처리방법은 아래쪽에 별도로 다루어 놓았다. 다시 돌아와서, 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준다.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으로 선택해 놓은 뒤 인증을 거쳐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예전에는 매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돼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간편 인증들이 많아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로 오면 중간에 '보험료 조회/납부' 라는 메뉴가 보일 것이다. 선택해준다.

 

 

 

그러면 보험료 조회/신청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눌러준다.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년도를 선택해준 뒤 조회를 눌러준다. 만약 현재가 2024년 4월 이후라면 전년인 2023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완료됐을 것이다. 이 경우 2023으로 선택한 뒤 조회를 눌러준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복수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조회한 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위와 같이 사업장이 여러개가 나오게 된다. 이중 조회하려는 사업장의 상세내역을 선택해준다. 그러면 아래쪽에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전년도 신고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2024년에 적용되는 평균 보수월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의 합인 정산보험료가 이번 건보 연말정산의 결과이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하기 (모바일 앱)

모바일앱은 캡쳐를 막아놔서 텍스트로 대체하겠다.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이후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전체메뉴라는 것을 터치해준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있는 민원여기요의 첫번째에 있는 조회를 눌러준다. 그러면 메뉴들이 내려오는데, 그 중 가운데에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선택해 들어간 뒤 확인하면 된다.

 

 

 

마무리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 완료시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되는지 다루어 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 입장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는 법을 다루어 보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에 대한 정산이니 꼭 확인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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