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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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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회사로 출근을 하니 자리에 우편이 도착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것을 보자마자 이 시기에 올만한 우편으로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우편을 뜯어보니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떠한 것을 처리해야된다는 내용의 우편이 오곤 했다.

 

작년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한동안은 업무가 꽤나 바빠진다. 많은 부서들이 그러겠지만, 특히 인사팀 혹은 급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급여도 새해 변경된 기준에 맞게 세팅을 해야되고, 연말정산도 해야되며, 지급된 급여를 바탕으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들이 날아오는데 이것들도 하나하나 처리해야된다.

 

여기 저기에서 날아오는 안내문 중 대표적인 것으로 4대보험이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라는 안내문이 올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포스팅을 하기도 했는데, EDI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 신고를 했으니 국민연금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지만,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따로 보수총액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이를 이용해서 7월부터 보수월액 변경이 되는 식이며, 간혹 따로 신고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별도로 진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인데, 고용과 산재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매년 초가 되면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세트로 묶여서 처리되는 것과 같이, 보수총액 신고도 두 보험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직접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해보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신고란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년도에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는데, 임금, 보수, 급여, 상여 등 여러가지로 지급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게 된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보수총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를 추려야 한다. 우선 기간은 전년도 1년간 본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상용근로자의 경우 12월 31일 말일기준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연중에 퇴사를 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 산재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 퇴사자는 제외하게 된다. 단, 휴직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근로자는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 (추가로 휴직 기간의 보수는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에는 제외하게 된다.)

 

만약 전년도 연중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였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만약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였고 퇴직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된다. 위 사진은 온라인에서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할때의 화면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해둔곳을 보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자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서식에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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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하기

서면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재는 서면신고인데, 우편으로 발송된 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총액을 기입한 뒤 팩스로 다시 보내면 된다.

 

위와 같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관리번호 등의 사업장 정보와 신고대상자들이 같이 출력되서 온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기입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 십, 수 백명의 보수 정보를 일일이 적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면신고는 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만약 본인 사업장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서면신고는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된다.

 

 

 

전자 신고 (온라인 신고)

앞서 이야기 했듯이 근로자가 많지 않다면 간단히 몇가지만 기재해서 팩스로 회신하는 서면신고 방식이 편할 수 있지만, 근로자 수가 많아지면 서면 신고는 너무 힘이 들게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전년도 말인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신고를 해야 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한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준다.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장 탭에서 인증서 종류를 선택 후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보통은 사업장명의 인증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로그인 하면 된다.

 

 

사업장 로그인이 되면 메인에 보수총액신고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보수총액 신고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직접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엑셀파일을 받아서 작성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다. 아마 사람 수가 많지 않다면 전자를 선호할 것이고, 사람 수가 많다면 후자를 선호할 것이다.

 

우선 화면입력방식으로 진행해보겠다. 보험년도는 해당 신고시기에 맞게 자동으로 기입될텐데, 만약 기입이 안되어 있다면 신고하는 때의 년도가 아닌 보수가 발생한 년도를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신고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적어준다.

 

기본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보수총액신고대상자 자료조회 버튼을 눌러준다.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신고 대상자를 조회 하겠냐고 묻는다.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되는 인원이 자동으로 나온다. 검은색으로 표시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산재 취득일, 고용 취득일은 모두 자동으로 기입이 된다. 잘 들어가있는지만 확인해주고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각각 연간 산재보험 보수총액과 연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기입한다.

 

만약 2023년 한해 모두 근로한 근무자A씨가 연간 기본급 3,600만원에 식대 24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이 때 보수총액으로는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만 기입해야 된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비과세인 식대 240만원은 제외하고 기본급 3,600만원만 기입해준다.

 

 

이렇게 산재 연간보수총액에 3,600만원, 고용 연간보수총액에 3,600만원을 기입한다. 산재와 고용 각각 모두 입력해야된다. 그러면 아래쪽에 합계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상인원 전원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 때 만약 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등의 특수 조건이 있다면 이는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주면 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상용근로자 외 여러가지 기입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부분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할 경우 일시납 신청을, 과납보험료에 대해 충당 신청을 하려면 동의를 눌러준다. 그리고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를 차례대로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완료가 되었다고 나온다.

 

 

마무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뭔가 대단한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아주 간단한 업무이다. 특히 공단에서 신고대상자를 다 정해줄뿐만 아니라 기본정보들도 기본적으로 다 기입이 되어있다. 단, 10인 미만인 경우는 우편을 통해 서면신고가 가능하지만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만 가능하다는 것만 알면 된다. 참고로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워낙 쉽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1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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