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가 되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이 되고, 3월까지의 신고기간을 거쳐 4월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완료가 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와 실제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발생했어야 되었던 보험료를 비교 하고, 여기서 실제 소득에 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청구해서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고, 더 적게 청구해서 납부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직원마다 보수월액이 등록되어 있다. 최초 취득 신고시 근로계약서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거쳐 평균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자체는 아주 간단하다. 실제 냈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연말정산과 다 비슷한 개념이다. 업무담당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안내문이 오면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서 그 결과까지 안내를 해준다. 일반적으로는 이 결과를 확인 후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후 확인할 사항
하지만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확인해보고 관리해야될 것들이 있다.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연말정산 분할고지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보수월액의 변경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장마다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되는 부분을 무시하고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부분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확인하기
우선 건보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의 결과는 4월 건강보험료 개인산출내역자료를 보면 되는데, 이 자료는 사업장에 따라 우편으로 받아보는 곳도 있을 것이고, EDI를 통해 확인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간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4대 사회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주로 납부와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메뉴나 UI도 간단해서 쉽게 사용가능하다. 아무튼 여기에 들어와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 화면으로 간다.
로그인을 진행해주는데, 여러모로 유용한 곳이므로 회원가입을 해주는 것도 좋다.
로그인을 했으면 메인페이지에서 고지내역조회 메뉴 중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이렇게 보험에 대한 고지내역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볼 것은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체크하고, 고지년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검색버튼을 눌러준다.
당월 보험료 산출이 완료된 시점이라면 위와 같이 산출내역서가 나온다. 여기서 개인별 산출내역 엑셀을 다운로드 하거나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눌러서 웹에서 볼 수도 있다. 인원이 정말 소수가 아니라면 엑셀로 받아보는 것이 편할 것이다.
엑셀파일로 받아서 보는 경우, 엑셀파일을 열면 위와 같이 사업장 가입자별로 조회한 월의 보험료 청구내역이 나온다. 여기서 당월 보험료는 물론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청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파일에서 오른쪽에 연말정산이라는 열이 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다. 이부분은 한 번 일괄 적용하면 끝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나오지 않고, 대신 정산사유에 '정산분할고지'라고 되어있고 정산보험료에 금액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단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 넘어서 자동으로 분할고지를 하게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고지 확인
앞서 나온 것 처럼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분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한 때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후 건보료 폭탄으로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금 분할납부는 추가납부금이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라면 자동 적용된다. 분할납부 기간은 10회이며, 올해 4월부터 반영이 되었으니 내년 1월분까지 분할되서 납부하게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분할납부 횟수는 원래는 건보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에 대해서는 일괄 5회 분할납부하도록 했으나,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분할 10회로 납부하도록 결정됐다.
따라서 담당자라면, 개별 직원의 분할고지 금액을 확인해서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해야 된다.
보수월액 변경 확인
개인별로 보험료가 청구된 금액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것이다. 특히 급여가 변경될 때 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바로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바로 기존에 변경신고 해놓은 보수월액이 다른 금액으로 바껴있다. 건보 연말정산의 결과로 평균보수월액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비과세소득 300만원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7월들어 급여가 올라 3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담당자는 월 보수를 320만원으로 변경신고를 했다. 그렇게 한동안 급여는 변화가 없고 이에 따라 청구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다. 그러다 다음해 4월이 되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건강보험료 개인산출내역을 보니 보수월액이 310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전월 3월까지만 해도 이전에 변경신고해놓은 320만원으로 청구되다가 연말정산이 되고 보수월액이 변경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개인산출내역에서 청구되는 그대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렇게된다면 다음해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 해당 근로자는 그동안 과소납부한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일이 생긴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원래 보수로 변경해주면 된다. 다만 한가지 알아야될 것은, 건강보험 결과를 봤다는 것은 4월 15일 이후 공단에서 정산이 완료되었을 때 인데, 이 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5월분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물론 4월분에 대한 내용도 5월 청구서에 같이 다 반영이 된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방법
보수월액 변경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우선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세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하는데,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에서 변경하는 것이다.
우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 사이트로 접속한 뒤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해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가입도 같이 진행해주면 된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민원신고 탭에 있는 보수월액 메뉴로 들어간다.
동의 해주고 넘어간다.
사업장정보가 올바르게 들어가있는지만 확인해주고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서 보수월액을 변경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후 변경 보수월액을 기입해주면 된다. 하나씩 해보면, 우선 1번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인증을 누른다. 만약 가입자라면 인증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국민연금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건강보험에 체크한 다음 변경 후 보수월액과 보수변경연월을 기입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이 해준다.
아래로 내려와서 저장 후 넘어간다.
그리고 전송(신고서) 제출을 눌러주면 완료된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4대보험 담당자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신경써서 봐야하는지에 대해 다루어보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연말정산도 직장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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