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바로 급여일 것이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급여가 얼마냐 되느냐가 본인의 가치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심이나 만족도,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개인적으로도 급여를 화폐로서의 그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내 가치를 수치화해서 보여준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편이긴하다.
당연하게도 급여가 가장 예민한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아마 상당수는 유급휴가를 꼽을 것 같다. 얼마나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전과는 달리 휴식과 휴가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주 4일 근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급여 보다는 휴가에서 사소한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다. 급여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라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깔끔하다. 이에 반해 연차휴가는 언제 얼마나 쓰는지부터 사소한 갈등이 생기곤 한다. 물론 그 수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회사나 팀 사정 혹은 팀원 사정에 따라 피해줬으면 하는 날이 있지만 또 본인의 사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누구는 연차를 언제 쓰는데 왜 나는 못쓰는가부터 해서 팀원들 바쁜데 꼭 그 때 써야되는가 까지 감정싸움까지 가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한테 연차휴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이다. 동시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무자별로 연차휴가가 몇 개 발생했고, 몇 개를 썼고, 몇 개가 남았는지도 관리를 해야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고, 이중 중도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주어지는 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예외나 상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부 연차유급휴가의 일 수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산전후 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유급휴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을 말하고, 산전후 휴가는 산전후에 총 90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다. 이와 구분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보통 연차, 연가, 연차휴가 등으로 부르곤 한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연차 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정한 일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특정한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못쓰도록 할 수는 없으며 날짜만 변경하도록 협의해야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쓰기는 쉽지 않다. 본인의 업무 일정도 고려를 해야되고 팀 업무, 그리고 회사의 업무일정도 고려해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눈치'가 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따지게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보고 하다보면 사실 원하는 날짜 보다는 휴가를 써도 괜찮은 날짜에 쓰는 경우가 많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하기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산정)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법, 제도들이 그렇듯이 연차 유급휴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건이 있다. 우선 첫번째 조건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이 된다. 아주 많은 법과 규정들이 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연단위로 15개가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15시간 미만 여부를 따질 때에는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고, 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까지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기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②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 발생
③ 3년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고, 그 후로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 (최대 25일)
④ 연차휴가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어서는 안된다.
⑤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다섯가지이다. 연차 유급휴가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가지 기준만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우선 첫번째와 두번째를 같이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을 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4월 1일이 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아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에 1일씩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 근로자가 12월 1일이 되면 1개월에 1개씩 총 9개의 유급 휴가가 발생해 있으며, 다음해 2월 1일이 된다면 10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있다.
②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1년간 출근일수가 80% 미만이라면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식으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입사 후 최초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출근여부를 따질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에서 3항에 해당되는 휴가로 휴업했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이는 출근한 기간으로 치게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1일 더 추가 된다. 만약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이 되면 또 15개가 발생한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손근무기간한 2024년 1월 1일이 되면 15개가 아닌 1일 더 추가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이 더 추가되고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연차 | 1년 미만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기본 연차 | 11개 | 15개 | 15개 | 15개 | 15개 | 15개 |
추가 연차 | - | - | - | 1개 | 1개 | 2개 |
합계 | 11개 |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위와 같다. 3년차가 되면 15개가 아니라 1개가 추가된 16개가 되고 이후로는 2년마다 1개가 추가되므로 5년차가 되면 17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식으로 20년차가 되면 기본 15일에 추가로 총 10일이 생겨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④ 연차휴가 계산방법
앞서 모았듯이 연차 휴가의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게 된다. 만약 6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1년간 동안 매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다음해 6월 1일이 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연차 휴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힘든점이 많이 생긴다. 연차 일수 계산이나 사용일수 차감이야 시스템이나 엑셀 등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데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힘든점이 있고, 연차수당 처리 등도 모든 직원별로 입사일마다 처리를 해야된다. 게다가 팀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나 팀원 한 명의 공백이 큰 경우라면 팀장이 팀원들의 연차를 관리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기에도 상당히 힘들게 된다.
다행히도 이러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를 관리할 수 있다. 보통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된다.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단, 이경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할때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된다.
⑤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단, 이는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A씨가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1개월간 개근은 했더라도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B씨는 4월 30일에 입사했다. 이경우,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4월 30일에 퇴사하여 마지막 달은 개근했지만 다음날 근로가 없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만 주어진다. 다음날 근로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다음해 1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11일에 15일 연차가 추가로 지급된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하기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하면 깔끔하고 좋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많은 곳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 아무래도 1월 1일에 이번 한 해 동안 사용할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31일이 되면 연차가 종료되고 미사용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처리하면 깔끔하기는 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두가지만 따지면 된다. 우선 일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근로자가 불리하면 안된다는 것과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부분을 가지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해보자.
①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시점 | 연차휴가 발생 일수 | 설명 |
24년 1월 31일 | 0일 | 1년차 미만, 다음날 근로예정 없음 |
24년 2월 1일 | 1일 | 1년차 미만, 1개월 개근으로 1개 발생 |
24년 12월 31일 | 11일 | 1년차 미만, 11개월 개근으로 총 11개 발생 |
25년 1월 1일 | 15일 | 1년차, 15개 발생 |
24년 1월 1일 ~25년 1월 1일 |
총 26일 발생 | 24년 1월 1일 ~ 12월 31일: 11일 25년 1월 1일 ~ : 15일 |
앞서 살펴본 기준 ②에 의해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준 ⑤에 의해서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1월 31일에는 연차휴가가 0일이고 1개월 개근 후 다음 근로일인 2월 1일이 되어서야 1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일이다. 이부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4년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이다. 따라서 1월 1일이 되면 바로 15일이 발생하게 된다.
② 2024년 2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바로 위의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일이 회계연도 기준일과 같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이 간단하지만, 그 외의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시점 | 연차휴가 발생 일수 | 설명 |
24년 2월 29일 | 0일 | 1년차 미만, 다음날 근로예정 없음 |
24년 3월 1일 | 1일 | 1년차 미만, 1개월 개근으로 1개 발생 |
25년 1월 1일 | 11일 | 1년차 미만, 11개월 개근으로 총 11개 발생 |
25년 2월 1일 | 14일 | - 25년 2월 1일 ~ 25년 12월 31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적용 (근무일수/366일) X 15개 = (333/366) X 15 = 13.64일, 14일로 적용 |
24년 2월 1일 ~25년 2월 1일 |
총 25일 발생 | 24년 2월 1일 ~ 25년 1월 31일: 11일 25년 2월 1일 ~ : 14일 (회계연도 적용, 일할계산) |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1년차 미만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적용이 안된다. 따라서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1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기준에 따라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해 2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 이 때 원래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5개가 발생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인 333일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계산해보면 13.64일이 나오는데,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올려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면 24년 2월 1일 입사자는 25년 2월 1일이 되면 총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마무리
연차유급휴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법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그에 맞는 생산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연차 역시 근로자 스스로가 그 계산방법에 대해 확실히 숙지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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