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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식대, 비과세, 가산세, 지급일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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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가 다가왔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인 7월과 1월에 각 근로자별로 이전 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복지정책을 위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이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통해 근로자별로 신고하도록 하고있는데,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있다. 이에반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까지는 반기마다 제출을 하고 있다. 아마 작년에 안내문을 받아봤거나 관련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알테지만 원래 월별신고가 이번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단은 2년 유예되어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당분간은 반기신고가 유지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 추가로 급여 지급일에 따른 포함여부, 퇴사자의 포함여부, 식대 비과세 포함여부 등 헷갈릴 수 있을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처리방법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소득의 종류

출저: 홈택스

우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구분해보자. 위 자료는 홈택스에 게시된 소득자료 선책 체크리스트이다. 우리가 이번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이 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어떤것인지 조금 더 상세히 따져보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며, 고득자와 고용주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시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여로 계산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이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202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기준 급여 기준 신고 기한
2024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 6월 지급 급여분 2024년 7월 31일
2024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7월 ~ 12월 지급 급여분

※ 단, 2024년분 급여를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으로 처리
2025년 1월 31일
-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회사에서 신고)
- 제출주기: 반기(6개월) 마다 제출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기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일이 2024년을 넘어설 경우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치고 귀속으로 처리
-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

 

기본적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준은 위와 같다. 2024년분 급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급한 급여는 7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하반기에 지급한 급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된다.

 

신고 기준은 귀속 급여가 아닌 지급급여이나, 2024년 귀속 급여 중 2025년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같이 신고해야된다.

 

이부분이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래에서 상세한 설명과 케이스별 상세 예시를 들어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급여와 관련된 신고를 할 때에는 대부분은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1월분 급여가 산정이 되면 이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들은적은 없지만 어쩌면 3월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 때 소득세 등 보통은 1월분 급여를 언제 지급한 것과는 상관 없이 1월 귀속이므로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했다면, 신고시 2월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기입하여 제출해야 된다.

 

만약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상반기에는 1월~6월분 급여를 1월~6월에 지급했으므로 이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상반기 1월~6월분 급여를 2월~7월에 지급했으므로, 지급을 기준으로 따지면 2월~6월에 지급한 급여만 신고해야된다.

 

 

예외) 2025년으로 넘어서 지급할 경우에는 12월 지급으로 간주

앞서 설명한 예시에서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할 경우, 12월 급여는 2025년 1월에 지급하게 된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2024년 귀속 급여가 2025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2월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해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시 같이 신고해야된다.

 

예컨데,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 회사는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고 12월 급여를 25년 1월에 지급한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신고 때에는 7월에 지급한 6월분 급여부터 25년 1월에 지급한 24년 12월 급여까지를 신고해야된다.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1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기 때문에 신고하는 기준이 헷갈릴 것이 없다.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때에는 1월~6월분 급여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때에는 7월~12월분 급여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당월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1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즉 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귀속 급여라고 하더라도 7월에 지급되므로 이는 하반기분에 포함해서 신고해야되며, 12월 급여는 25년 1월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12월 지급으로 간주해서 신고해야된다.

 

정리하자면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때에는 1월~5월분 급여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때에는 6월~12월분 급여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가산세

사유 기준 가산세
지연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지연 제출한 지급금액의 0.125%
불성실제출 미제출 혹은 지급자의 정보,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는 경우 불성실제출한 지급금액의 0.25%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기한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되는 이유는 바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기한을 넘어서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제출 가산세와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다. 지연제출의 경우 지연제출한 금액의 0.125%, 미제출 또 는 불성실 제출의 경우 해당 금액의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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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로그인이 완료됐으면, 상단 메뉴 중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이라는 메뉴에서 (일용 간이 용역)소득자료 제출 구역에 있는 '(일용 간이 용역) 직접작성 제출' 페이지로 들어간다.

 

페이지 이름이 직접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를 처리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특히 아래쪽에 보면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섹션이 따로 있다보니 이곳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잘못알 수 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부분만 조심하면 된다.

 

 

위와 같은 '지급명세서'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 로그인을 마쳤기 때문에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위 빨간 박스에 있는 곳을 선택한다.

 

 

그러면여러가지 간이지급명세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출하려고 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해준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번호란 바로 위에는 파란색 글씨로 [24년 상반기 정기제출]이라는 표시도 새로 나오고, 제출기간인 7월1일 ~ 7월 31일이라는 문구도 뜬다.

 

이제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동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근로자/소득자별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페이지이다. 여기서 모든 신고내용들을 입력하게 된다. 우선 입력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위 웹페이지에서 한명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엑셀 양식을 다운받은 뒤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다. 당연하게도 사람수가 많지 않다면 웹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사람수가 많다면 엑셀이 편리할 것이다.

 

웹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및 기준만 안다면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웹에서 직접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겠다.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 (내국인, 거주자인 경우로 가정)

①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버튼을 눌러준다. 확인버튼은 꼭 눌러줘야된다.

② 성명: 성명을 입력한다.

③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2024년 1월~6월 사이에 근무한 기간을 기입한다.
  - 예시) 2023년 3월 1일 입사, 2024년 6월 이후 계속 근무: 2024-01-01 ~ 2024-06-30
  - 예시) 2024년 1월 1일 입사, 2024년 4월 30일 퇴사: 2024-01-01 ~ 2024-04-30
  - 예시) 2024년 2월 1일 입사, 2024년 6월 이후 계속 근무: 2024-02-01 ~ 2024-06-30
  - 재입사한 특이 케이스
    2024년 2월 1일 입사, 2024년 4월 30일 퇴사, 2024년 6월 1일 재입사한 경우 (급여는 당월 지급)
            → 2024-02-01 ~ 2024-04-30으로 기입 후 2~4월 지급 급여소득입력 후 등록하기
            → 2024-06-01 ~ 2024-06-30으로 기입 후 6월 지급 급여소득입력 후 등록하기

④ 급여 등
  - 급여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지급'을 기준으로 기입하고, 하반기 작성시 2024년 귀속 급여이나 2025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포함한다.
  - 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는 제외한다.
  - 인정상여 란에는 법적 인정상여만 들어가야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급여란에 포함시킨다.

⑤ 등록하기: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를 누른다.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윗부분에 등록한 사람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웹에서 직접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렇게 한명씩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반복해주면 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여러명이 등록이 되며,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쪽에 있는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준다.

 

 

 

제출하기 전 다시한 번 주의사항이 나오고, 확인했다면 체크 후 제출하기를 눌러준다.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팝업 메시지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아래쪽에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이라는 부분이 안나왔었는데, 우리는 제출을 완료했었기 때문에 제출내용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필요하다면 접수증을 인쇄하거나 제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마무리

일년에 두 번 밖에 신고하지 않는데다가 그렇게 복잡하기 않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되는지 몰라서 놓치게되는 케이스가 꽤 있다. 신고기한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매 반기마다 잊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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