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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고용 산재보험 과납금 통지서 조회 및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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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과납금 통지서라는 것을 받아보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이다. 만약 대표자라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문자를 직접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발송되는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과납금 통지서를 처음 받아본다면 당황할 수 있다. 일단 고용보험과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언가 왔다는 점, 그리고 과납금 통지서라는 말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더 내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떠한 사유로 잘못처리된 것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납금 통지서

과납금 통지서는 말 그대로 원래 납부했어야 됐었던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된 금액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공단에 과납된 금액이 얼마나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다.

 

과납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기한을 넘어서 상실처리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납금이 있다. 예를들어 3월까지만 근무한 인원에 대한 상실처리를 4월 15일이 넘어서 진행할 경우, 4월분 고지서는 상실처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 4월분 고지서대로 납부하게 되면, 3월에 퇴사한 인원의 4월 고용, 산재보험료가 과납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과납되었다면 다음달 고지되는 보험료와 상계처리 되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3월에 퇴사한 인원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남아있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계처리될 것이 없으므로 과납금으로 공단에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는 것이 과납금 통지서이다.

 

 

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이라는 것을 통해 공단에 남아있는 찾아가지 않은 고용 산재보험료를 통지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2024년의 경우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으로 해서 과납금이 있는 사업장에 문자 혹은 우편 등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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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과납금 조회하기

우선 고용 산재보험에 과납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부터 진행해본다. 물론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납금이 얼마나 있는지 나와있겠지만, 대표자가 문자로 받아 직원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없는 경우, 혹은 통지서 확인이 안된경우에는 직접 조회를 해야된다.

 

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온다.

 

 

다음으로는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공동인증서 종류에 따라서 대표자, 대리인, 사업장명의 등을 선택 후 인증해주면 된다.

 

 

로그인이 완료됐으면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정보조회'를 클릭한다.

 

 

정보조회 페이지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 메뉴 중 '보험료정보 조회'를 누른다. 그러면 아래로 드롭다운 메뉴들이 내려오는데, 이중에서 '보험료과납내역 조회'를 선택한다.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페이지로 들어왔다. 우선 관리번호를 입력해줘야된다. 관리번호 란의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면 등록되어있는 관리번호가 나올것이다. 선택 후 조회를 눌러준다.

 

 

조회를 누르면 위와 같이 보험료 과납내역이 나온다. 위의 경우에는 2024년 5월분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과납내역이 조회가 되었다. 이렇게 조회했을 때 과납내역이 있다면 이를 환급해서 받아갈 수 있다.

 

 

 

고용 산재보험 과납금 환급 신청하기

이제 다음으로 과납내역에 대한 환급을 진행해보자. 상단 메뉴 중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간 다음, 보험료 신고에 있는 '과납금 환급 계좌 신청'으로 들어간다.

 

 

과납금 환급 계좌 신청으로 들어왔으면 역시 우선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준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자동기입되어 나온다. 자동기입된 정보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고나서, 아래쪽에 있는 계좌정보에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를 기입한다. 그러고 나서 접수를 눌러주면 과납금 환불 신청이 완료된다.

 

 

마무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과납금 조회, 과납금 환급신청을 했다. 조회와 환급 모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우편이나 팩스 신청보다는 인터넷 신청을 추천한다. 추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과납금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물론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과납금 환급 없이 상계처리되기도 하지만 모르고 쌓여있을 수 있으니 다른 보험들도 확인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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