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말이 되면 인사팀 혹은 급여담당 직원은 여러모로 바빠진다. 각종 행사에 평가에 연차 관리에 교육에 신경쓸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신경써야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급여와 근로계약서가 아닐까 싶다. 물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이 바로 급여이다 보니 이부분은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을 반영했을 때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매년 새로운 최저시급이 발표되면 연례행사처럼 포스팅하는 주제이다. 블로그를 오래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햇수로 이제 3년이 될 예정이다보니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 최저시급도 다루게 되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전 가장 이슈가된 것이 바로 최저시급 만원을 돌파할 것이냐였다. 당시 22년과 23년에 각각 5%씩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면 24년에 만원을 돌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2.5% 상승하며 9,860원으로 만원을 넘지는 않았다.
년도 | 최저시급 | 변화 (전년도 대비) | 변화율 (전년도 대비) |
2020년 | 8,590원 | + 240원 | + 2.9% |
2021년 | 8,720원 | + 130원 | + 1.5% |
2022년 | 9,160원 | + 440원 | + 5.0% |
2023년 | 9,620원 | + 460원 | + 5.0% |
2024년 | 9,860원 | + 240원 | + 2.5% |
2025년 | 10,030원 | + 170원 | + 1.7% |
그리고 지난 7월 최저임금위가 2025년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고시를 했고, 이의제기 없이 결정이 되었다. 24년 최저임금 결정시 최저임금 심의 의결안 고시부터 의결까지 110일이 걸릴 정도로 힘든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올해는 2020년 이후 무려 4년만에 이의제기 없이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돌파
이번 25년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시급 10,000원을 돌파했다는 점과 역대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리느냐 내리느냐, 올리면 얼마나 올리느냐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조금만 올리고 싶은 사용자와 많이 올리고 싶은 근로자, 심지어 근로자 내에서도 최저임금에 걸친 사람들은 많이 오르고 싶을 것이고 최저임금 보다 한참 위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실 크게 관심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최저임금의 변경은 내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25년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만원을 넘었다는 것에 다들 화들짝 놀란다. 만원이라는 단위가 심리적인 어떠한 기준이 되는 단위임에는 틀림없다고 보는데 이를 넘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본인은 얼마에 알바를 했었는데 벌써 만원이 넘었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봤자 월 풀타임으로 일해도 세전 200만원이 겨우 넘는 정도라고 말한다. 이렇듯 입장이나 의견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영향은 미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상할 것이고 이에 맞춰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후자는 그래도 소득이 증가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이번 25년 최저임금은 최초 만원 돌파라는 것과 역대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는, 뭔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의 두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 재미(?)있다. 과연 어떠한 효과가 크게 작용하게될지 궁금하다.
2025년 최저임금 변경을 반영한 기본급 계산하기
하지만 나와 본 포스팅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일 것이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급만 있는 경우
년도 | 최저임금 (최저시급) | 월 근무시간 | 월 급여 (기본급) |
2025년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으로 산정해서 월 209시간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월급제 근로자의 25년 최저임금을 기본 급여이다. 쉽게 말헤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 한 시간 있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급여지급시 기본급 항목만 있으며, 이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제외한 다른 지급항목이 없을 경우, 월 2,096,270원 이상으로 산정해야 최저임금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포괄임금제 제외)
식대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
예시) 근로자 A씨의 2025년 1월 근로계약서
대상 기본급 식대 지급합계 근로자 A 1,896,270원 200,000원 2,096,270원
만약 기본급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식대 등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잘 알겠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위와 같이 식대를 현금지급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식대 등 현금지급 복리후생비 항목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정비율 만큼은 미산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액 최저임금을 넘었는지 판단할 때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본급과 식대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넘으면 된다. 따라서 위의 예시 근로자 A씨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예시) 근로자 B씨의 2025년 1월 근로계약서
대상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지급합계 근로자 B 1,800,000원 200,000원 100,000원 2,100,000원
근로자 B씨는 위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 연장근무수당 합산하여 2,1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25년 최저임금인 월 2,096,270원은 넘긴 했는데 과연 문제 없을까?
앞서 매월 정기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이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급과 식대 합계 2,000,000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볼 것이 연장근무수당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외 수당인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신정할때 포함하면 안된다.
시간외 수당은 추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을 수당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안되고, 위 근로자 B씨의 경우 연장근무수당 100,000원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해야된다. 즉 기본급과 식대만 인정이되여 월 2,000,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 이경우 기본급을 96,270원 이상 높게하여 근로계약을 해야되며,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 이상으로 작성해야 된다.
마무리
최저시급 관련해서 간혹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황당한 것이 있다. 매월 연장근무가 발생한 것을 기본급에 넣어서 최저시급을 맞추고 나머지만 연장근무로 처리해도 되냐는 것이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화가난다. 정말 적자가 나서 이러는건지, 자기 잇속을 챙기려고 이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라면 사업을 접어야되고 후자라면 심한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마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혹은 이직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저렇게 생각할 것이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존권과 연결된 절실한 것이다. 이부분은 문제없이 꼭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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