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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받기 직접 해봄 (기부전 꼭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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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정확히는 연말정산 업무를 하거나 연말정산 자료를 모으는 시즌이 되기 전, 연말정산 때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더 받아놓는 기간이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때에 조금 더 많이 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것들을 준비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인데,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 공제를 받게되는데 25%까지는 일반적으로 카드사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연말이면 (부랴부랴) 연말정산 공제에 스퍼트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세액공제 혜택인데,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해당 한도 내에서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일정 비율만큼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컨데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추가로 3만원 가량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어찌하다보니 기한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을 포기했었는데 올해는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니 직접 진행해보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혹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만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때 지자체는 해당기부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 복리후생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받기

아무튼 여러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해야되는 것일까? 바로 '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 기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답례품
10만원 초과 금액: 세액공제 16.5%
기부액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

대략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정리하면 위와 같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00%인 1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기부금의 30% 수준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10만원을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 답례품을 3만원 가량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10만원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그대로 돌려받게 되고, 여기에 답례품을 3만원가량 추가로 받게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약 3만원의 답례품을 무료로 받는셈이라고 보면 된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기부할 의사가 있으면 추가로 기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만원까지만 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유의할 점 (중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에 기부하기 전에 유의할 점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는 세액공제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10만원 못받는 경우도 있다.

 

바로 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우선 한해 받은 급여와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을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들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 계산하게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반영하기 전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공제도 10만원 미만으로만 반영이 가능하다.

 

예컨데, 고향사랑기부제를 반영하기 전 결정세액이 5만원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공제는 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원래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원 답례품을 받아 3만원이 득이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경우엔 10만원 기부하고 5만원만 돌려받고 여기에 3만원 답례품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2만원을 낸 상황이다.

 

세액공제가 10만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문제없겠지만, 보통 근로자들은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자체에서 본 제도의 홍보를 열심히하는 만큼 이러한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될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기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인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검색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다. 접속 후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마쳐준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한 간편회원가입도 가능하다.

 

 

기부를 바로 하기 전에 답례품을 먼저 확인해보면 좋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 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는 방버도 있지만, 특별히 지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답례품 목록을 먼저 본 뒤에 원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를 선택해도 된다.

 

 

답례품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답례품과 포인트, 그리고 해당지자체가 나온다. 이것들을 보고 지자체 선택 후 답례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이 꽤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고르고 거기서 답례품을 선택해도 충분하긴 하다.

 

그리고 위 캡쳐에는 포인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액 세액공제되는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 기부시 3만포인트를 받게된다. 따라서 이에 맞춰 대부분의 답례품들은 3만포인트짜리가 많으니 걱정없이 진행하면 된다.

 

 

 

다시 메인페이지로 돌아와서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선택해준다. 지정기부를 해줘도 되지만 이번에는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기부를 해보려고 한다.

 

 

 

기부하기 페이지로 들어왔다. 우선 기부하려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주소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참고로 현재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

 

 

 

예를들어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곳 중 강릉을 선택 해봤다. 지자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주소확인을 하면 납부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뜬다. 이렇게 본인 주소지 지자체 외에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기부금액을 입력한다.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위에서 적어두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나는 기부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10만원을 기부할 것이므로 100,000을 입력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기부금 입력 아래쪽에 답례품 지급 및 기타사항이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답례품을 제공 받음'으로 선택이 되어있는데, 이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혹시나 제공 받지 않음으로 되어있다면 이를 꼭 제공 받음으로 선택해야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된다.

 

 

 

그리고 동의 후 기부금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외시스템에 부과정보가 등록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뜨고,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 바로 납부를 할 수 있게 결제창이 뜨게된다.

 

 

기부금 납부도 카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기부금이긴 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의 성격이라서 그런건지 원래 가능한건지는 잘 모르겠다. 간편결제도 가능해서 쉽게 납부했다.

 

 

납부까지 완료하면 위와 같이 완료페이지가 나온다. 기부금액은 10만원이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0,000포인트를 제공받았다. 이 포인트로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부금 납부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오면 이렇게 기부 현황이 나온다. 기부내역 현황으로 10만원이 나오고 기부포인트로 3만포인트가 들어왔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부포인트 현황을 눌러본다.

 

 

그러면 기부포인트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답례품 몰 가기를 눌러주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나온다. 그 중 원하는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면 된다.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기부금납부와 답례품받기는 마쳤으니 이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반영해야된다. 우선 이부분은 아직 본 내용을 포스팅하는 기간이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직접확인하지는 않은 내용이고, 이부분은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한 다음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할 예정이다.

 

우선 서칭한 내용으로는 자동으로 기부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내역이 반영되는지 물어보고, 만약 자동으로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반영하도록 하자.

 

 

 

마무리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및 지자체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 제도이다.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위에서 주의사항으로 적어두었듯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을 적용하기 전 결정세액이 10만원이 안된다면 세액공제 1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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