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4%p만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방법이 발표가 되었다. 다만 해당 방법으로 인상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인상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진만큼 2025년부터, 정확히는 매년 전년도 국민연금 정산이 반영되는 7월부터 인상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 보험료, 2025년에 정말 오르나?
그러던 중 얼마전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기사가 나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기사들을 봤는데, 다행(?)이도 국민연금 보험요율의 인상 시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인상이 발표된 것이었다.
기준소득월액이 올랐다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보험료와 최대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저보험료 혹은 최대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구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7월부터 월 최대 얼마가 오른다는 식으로 기사제목을 작성해버리면 곤란하다.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최저 최대 보험료에 개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내 보험료도 7월부터 오른다는 내용으로 착각해버릴 수 있다. 안그래도 내수경기가 영 시원치않은 마당에 이런식의 자극적인 기사는 내수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데 일조하는게 아닐까 싶다.
물론 국민연금 개혁안의 일부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는 것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인상시작 시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고, 위 기사는 이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제목을 써주는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이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월 소득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지표가 결정된다.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요율은 9%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4.5%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4.5%'로 계산하게 된다. 예를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4.5%인 13만 5천원이 보험료가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이 소득에 따라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납부액이 커질수록 이후 받게되는 국민연금도 커지기 때문에 만약 상한액이 없다면 추후 상당히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노후에 받게되는 국민연금액 수령액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동일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위해 상한선을 만들어 두었다.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적용시기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다. 보통 매년 초에 이러한 상하한액의 변경에 대해 공단에서 발표를 하게되고, 그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게 된다.
급여 산정 기간 | 변경된 상한액, 하한액 반영 여부 |
2025년 6월 급여 | 미반영 |
2025년 7월 급여 | 반영 |
위와 같이 2025년 6월 급여까지는 2024년에 발표된 1년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2025년 7월 급여부터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상하한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다시말하지만, 본인의 급여 혹은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 이상 혹은 하한액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상한액 이상인 사람과 하한액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변경점이다.
변경된 금액
기준 | 변경전 (2024년 7월) | 변경후 (2025년 7월) | 변경금액 |
적용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6월 (1년) | 2025년 7월 ~ 2026년 6월 (1년) | |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 200,000원 |
상한액 보험료 (회사) | 277,650원 | 286,650원 | + 9,000원 |
상한액 보험료 (직원) | 277,650원 | 277,650원 | + 9,000원 |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을 변경된 상한액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617만원이 상한액이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617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 보험료로 277,650원을 원천공제하게 된다.
2025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37만원으로 20만원 인상이 되었고, 상한액 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월 286,650원을 원천공제하게 된다.
예컨데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2025년 7월기준으로 637만원 이상이라면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월 9,000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방식이다.
마무리
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대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이미 충분히 고소득자에 속하기 때문에 월 9,000원이 늘어나는 것 정도는 큰 문제없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전체 요율자체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미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상당해서 부담이 되는데 이부분이 더 늘어난다니 꽤나 부담이 되긴 한다. 최대한 모두가 만족스러운 적정선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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