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많은 업체들에서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 알고있다. 나도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게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인'에 해당되는 분들과 용역계약을 하면 이에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공단의 노력과 더불어 불안정한 예술인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커서인지 이제는 대부분이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것 같다. (물론 이거 꼭 해야되냐, 신고 안하면 안되겠냐는 얘기는 자주 듣지만 말이다.)
케이스별 예술인고용보험 신고자
케이스별로 예술인고용보험은 누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다만, 해당 내용은 내가 직접 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이다 보니, 세부 상황에 따라서 그 처리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는 하되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 확인후 진행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업체 - 개인 직접 계약시
일단 우리가 사업장의 입장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자가 되는 예술인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업체와 개인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업장과 개인인 상대가 계약을 한 경우, 사업장에서 개인에 대해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되고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아마 사업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공받은 인적사항이 있을건데 이를 가지고 예술인고용보험도 처리하면 된다. (물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예술인고용보험 처리를 한다는 내용은 꼭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하자.)
업체 - 상대업체 - 상대업체소속 예술인간 삼자계약
우리 사업장과 상대 업체, 그리고 상대 업체 소속 예술인간 삼자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보통 출연계약서가 이러한 형태로 많이 되어있는데, 제작사 A와 소속사 B, 그리고 소속사B의 소속인 출연자 C가 3자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 케이스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물론 삼자계약이긴 하지만 A사업장은 B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B사업장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럴 경우 출연자 C가 B사업장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A사업장에서 개인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된다. 이 때 가입시 기입하는 금액은 B사업장과 계약한 금액의 75%를 기입하면 된다.
업체 - 상대업체간 계약, 계약서에 예술인 기재
다음은 업체와 업체간에 2자계약을 한 경우이나, 계약서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명시된 경우이다. 앞선 예시와는 달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계약자이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으나, 업체에서 누가 용역을 제공하는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개인에 대해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고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면 된다.
업체 - 상대업체간 계약, 용역제공 예술인 기재없음
이번 케이스는 업체와 업체간 2자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누가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특정은 없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제작사 A와 단역 전문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따라 요청된 인원을 B가 선정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이경우 A는 별도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며, B가 본인 회사 소속의 예술인들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면 된다.
마무리
주로 발생할법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선 다루어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부 계약내용과 상황, 용역 내용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가입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예술인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약자간 잘 협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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