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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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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동산도 오르고 내리고 한다지만 일반 근로자 소득으로는 머나먼 얘기고, 물가는 고공행진이다. 물가가 높다보니 기준금리는 낮추기 힘들고 그러다보니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기는 더 부담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근로소득만으로는 넉넉하게 생활하기 힘들고, 결국에는 부업들을 찾아보게 된다. 물론 예전에도 각자의 사정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대부분 근로소득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버는 느낌이라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 없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업도 조금 더 전문화되고 플랫폼화되고 규모가 커지다보니 본격적인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주변에는 부업이 더이상 부업이 아니게된 분들도 많다. 아무튼 이제는 여러모로 필요가 많아진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본인이 사업을 개시했다고 한다면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놓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홈택스에서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이 있다. 정확히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서 홈택스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스캔이나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놓으면 된다.

 

우선 첫번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것은 없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인데, 사업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할 장소인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다. 이 때 사업장 주소지가 온전히 본인 소유의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나, 임차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장 주소지가 본인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을 월세로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된다.

 

다음으로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이다. 이는 사업자 등록시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특별한 인허가증이 필요 없으나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허가증,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가령 변호사업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 처럼 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다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우선 넘어간다.

 

그 외에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접속 후 메인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준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여러가지 있다. 편한것으로 진행한다.

 

 

로그인을 마쳤으면 홈택스 메인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의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눌러준다. 그러면 아래로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첫번째 있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눌러준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면, 우선 위에서 인허가서류 조회가 있다. 만약 본인이 등록하려는 업종이 인허가증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조회를 눌러 확인해보면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선택해준다. 1번에서 8번까지 잘 읽어보고 예, 아니오를 체크하면 되는데, 만약 2번에서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에서 '예'를 선택한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선택해주고 다음을 눌러 넘어가준다. 

 

 

이런 팝업창도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준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들어간다. 첫번째 기본정보에 본인 사업자의 상호, 개업일자를 입력해준다. 아래의 자기자금, 종업원수 등은 선택사항이니 필요하다면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주소도 입력해준다. 참고로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들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필수 정보들이니 신중하게 잘 기입한다.

 

 

아래로 내려오면 업종 선택란이 있다. 여기서 본인이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선택해야되는데,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온다. 빨간박스로 표시한 부분에 본인 사업 업종을 검색해준다. 만약 디자인 관련 업종이라면 '디자인' 정도로 검색을 해주고, 글을 쓰는 것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작가', '마케팅' 등을 입력해보면 된다.

 

 

우선 디자인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그러면 아래쪽에 디자인으로 검색되는 세부 업종들이 나온다. 적용범위 및 기준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선택을 누르고, 만약 없다면 비슷한 다른 검색으로 검색하면서 찾으면 된다.

 

 

업종 선택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유형을 선택해준다. 면세,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는 특수한 경우이니 본인이 해당될 경우 알 것이라고 본다. 남은 것은 일반과 간이인데 보통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서 일부 간이과세 불가능 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하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대한 세액은 적은 반면 그만큼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제한적이고, 세금계산서도 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과 업종에 대해 어떤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선택해야된다.

 

사업자유형 선택이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생긴 새 창이 하나 뜬다. 바로 필요서류를 첨부하는 창이다. 전페이지에서 예, 아니오를 선택한 것에 따라 여기세 필수적으로 첨부해야되는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만약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든 인허가증명서든 해당되는게 없다면 첨부서류 없이 다음을 눌러준다.

 

 

만약 참고서류가 없다면 이렇게 제출서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고지가 나온다. 이 유의사항은 정말로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나서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를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확인하기

요즘은 홈택스에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안내 문자를 잘 보내주기 때문에 완료시 바로 알 수도 있으나, 못받아볼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상단에 있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에 있는 '민원현황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간다.

 

 

그러면 위와 같은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접수일자를 넉넉하게 잡은 뒤 조회하면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건과 그 신청건의 현재 처리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이미 예전부터 1인 1직업의 시대는 갔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진짜 동시에 여러가지 직업과 여러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다만, 다양한 자아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본업에서 부족한 소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마냥 즐겁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다만, 이왕 진행한다면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신고도 투명하게 잘 진행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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