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올해도 하반기에 진작에 접어들고 어느덧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내년초에 실시할 올해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정산이 무슨 재테크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소비하고 어디서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환급하게될 금액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높다면 매월 원천징수하게되는 소득세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예적금 신경쓰는 것 보다 이 연말정산에 신경쓰는게 나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카드사용 한도에 맞춰 일정 금액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도 있고,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전략도 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연도 근로소득에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액에서 여러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더 적은 소득을 번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결과 더 적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데, 전년도 근로소득액이 5천만원인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임차료나 식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고,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한다. 때문에 A는 실제로 5,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소득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도된다. 그에반에 B는 4인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을 필수지출을 위해 사용하고있다. 이경우 B는 실질적인 소득은 5,000만원 훨씬 아래로 봐도 된다. 이렇게 각자가 사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감안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다.
신용대출 상환금과 이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재테크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와중에 간혹 받는 질문이 있다. 대출 상환금과 이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게되면 다시한번 되물어보게 된다.
'대출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인가요? 아니면 신용대출인가요?'
우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이 맞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합산하여 상환금액의 40%까지, 연한도 400만원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포함한 한도라는 점 등 몇가지 부가 조건들은 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하지만 신용대출 상환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신용대출 상환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신용대출을 통해 차입받은 금액도 어딘가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소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공제가 들어가므로 신용대출에 대해서 공제를 하면 이중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무주택자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과 사용처가 불특정한 신용대출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추가로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사용한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득공제까지 생각한다면 정해진 상품과 제도를 통해서 진행해야된다.
'슬기로운 생활 > 재테크, 일상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컴(Income) 자산에 대해 고민 (0) | 2024.12.07 |
---|---|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상세설명) (0) | 2024.07.25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직접 진행해본 후기 추가) (1) | 2023.11.19 |
문화상품권 네이버페이로 전환하는 방법 (0) | 2023.11.12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도상환, 자발적 상환 하기 (방법 및 후기) (0)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