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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직접 진행해본 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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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가 되고 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처리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2월쯤이면 대부분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홈택스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들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남은 기간의 예상 소득 및 지출액을 기입하여 미리 연말정산 진행해볼 수 있다. 이로써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해 따져볼 수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대한 이야기와 직접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보고 그 후기도 같이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드디어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내 환급금은 얼마일지 두근두근 거리는 때이고, 누군가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때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야근이 쏟아지는 엄청난 업무가 몰려오는 때이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도 연말이 되고 한 해를 종료할 때가 되면서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급여,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시즌이 두려운 시즌이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간소화 되었고 간단해져서 사실 이정도로 호들갑을 떨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안내문을 만들어서 발송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에 동의 하도록 해야되고,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취합해서 정리해야 된다. 직원이 적으면 간단하겠지만 직원 규모가 큰 곳은 정말 신경쓸 것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페이퍼업무 보다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게 생각보다 바빠지게 하는 것인데,몇 명 확인을 해주다보면 업무시간이 금새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공제를 배우자 것으로 돌리는게 낫겠냐,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냐는 질문부터 이러한 것도 공제가 되냐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연말정산 안내문을 돌리고 나서부터는 질문부터 전략회의까지 각종 상담들이 쏟아진다.

 

이는 비단 연말정산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배부하고 나면 진정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우선 공통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언제 받느냐'는 질문이다. 분명히 이메일에 기재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정도는 인사치례 정도로 얘기해주고 지나가면 된다.

 

정작 기운빠지게 하는 것은 왜 이것밖에 못돌려받냐는 이야기이다. 보통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잘 얘기를 해준다. 하지만 간혹 총 납부 세액이 100만원인데 왜 100만원 밖에 못돌려받냐고 해서 개념을 설명해주면 그럴리가 없다면서 돌아가는 직원을 볼 때에는 기운이 쭉 빠지곤 한다.

 

아무튼 다사다난한 연말정산 시즌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업무의 측면에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내 연말정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환급받을지 추가로 납부할지, 환급받는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될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행히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나는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의 개념과 연말정산의 결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간략하게나마 개념을 알아야 연말정산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꼭 읽어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타부서 직원분들에게도 이부분은 매년 안내하는 설명이고, 근로자라면 꼭 이해하고 있으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평소에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 등을 원천공제한 뒤 지급 받는다. 이 때 원천공제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어서는 묶어서 소득세라고 하겠다.)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소득이 높으면 소득세를 많이 떼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떼어간다. 하지만 이 때 소득은 단순히 급여수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한다.

 

가령 똑같은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출하는 것 거의 없이 대부분을 저축하는 A씨와 3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부분이 육아와 생활비로 지출되는 B씨를 실질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B씨는 부양가족도 있고, 필수생활을 위한 소비가 많이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더 낮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해서 B씨는 A씨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과세하게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하지만 매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한다. 매월 개인의 소비자료도 받고 각종 공제자료도 받아서 계산하여 월급에 반영하고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월 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상세한 상황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계산한 뒤에 한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말정상이라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미 낸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내느냐 더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A씨처럼 부양가족이 없고 소비가 적고 저축이 많다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소득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를 추가로 낼 수 있다. 그리고 B씨처럼 부양가족이 많고 소비한 금액이 많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더 낮다고 판단되어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 때 우리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은 이미 낸 소득세에 한해서이다. 만약 작년 한해동안 내 월급에서 총 100만원의 소득세가 차감되어 납부됐다면 최대로 돌려받는 금액도 이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순서

1. 홈택스 접속하기
2. 연말정산 기본정보, 소득정보 입력하기
3. 소득공제, 세액공제하기
4. 결과 확인하기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위의 네 단계로 진행되고, 아래에서 내가 직접 진행해보는 것도 위에 따라 진행이 된다. 우선 기본정보다 내 소득을 입력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한번 진행하고,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한번 더 진행을 하게되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 금액에서 한해동안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올해 더 내야될지 돌려받아야될지가 결정된다. 만약 개념이 헷갈리면 그냥 아래로 쭉 진행해보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 진행해보기

홈택스 및 연말정산 메뉴 접속하기

아무튼 이제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보자.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으로 마우스 커서를 대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중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간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니 한 번 읽어보면 좋다. 우선 왼쪽에 있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준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페이지이다. 연발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1월~9월까지의 신용, 체크, 직불,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작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끌어와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본인이 직접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급여 및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미리해보는 방식이다. 위에서 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우선 위에 표시한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진행해야된다. 이는 2022년의 연말정산 기본 자료들을 불러오는 것인데, 모든 것들을 새로 입력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2022년 자료를 불러오고 여기서 주요 정보들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준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근무기간과 급여액, 그래고 내 정보 등이 아래쪽에 쭉 이어진다. 우선 바로 아래에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해주어야 한다. 근무기간은 1월부터 계속 근무로 되어있는데, 만약 도중에 퇴사한다면 퇴사월을 따로 설정해준다. 그리고 총급여액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액으로 다시 기입해주어야 되는데, 이 때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적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눌러준다.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부분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아래쪽처럼 1월부터 9월까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된 자료들이 들어온다. 여기에 부양가족에서 변경이 있다면 추가 혹은 삭제를 눌러서 변경해주고, 변경사항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

 

 

이제 아래를 보면 당해년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나온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1월~9월 사용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끌어와서 기입이 되어있다. 우리는 그 오른쪽에 있는 10월~12월 예상액을 기입해주면 된다. 본인과 부양가족 명의의 사용금액을 기입해주면 되고, 만약 부양가족이 없다면 비워두면 된다. 여기서 아래를 보면 공제한도와 공제금액, 한도미달액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남은기간의 지출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예상 절감세액이 나오는데, 이금액은 다음 단계에서 수정을 하면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정보 수정 후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단 Step02 가기를 눌러서 넘어간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하기

두번째 단계이다. 여기서는 2022년 지급명세서와 방금까지 기입한 첫번째 단계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을 보여주는 곳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가 입력할 곳은 입력하고 수정할 곳은 수정해나가면 된다.

 

 

여기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준다. 전단계에서 근무기간과 총급여를 입력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준다. 그리고 아래에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제한 소득세를 입력해주면 된다. 참고로 원천세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중에 근로소득세만 입력해준다. 적용하기를 누른다.

 

 

아래로 내려오면 소득공제란이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간략히 보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진행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한번 더 진행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중 첫번째 단계에서 기초정보를 넣고, 두번째 단계의 위에서 소득정보를 입력했으며 여기서는 우선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된다.

 

첫번째 단계에서의 기본정보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소득공제가 계산되어있다. 확인해보고 9월~12월분 혹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눌러서 수정해주면 된다. 수정해주고 위의 계산하기를 눌러준다.

 

 

다음은 세액공제이다. 여기서도 아직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눌러서 추가해주어야 한다. 예컨데, 세액공제 중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부분의 경우 현재 1월~9월분까지만 반영되어 있어서 10월~12월분을 추가하려고 한다. 수정버튼을 눌러서 금액을 변경해준다.

 

 

세액공제부분도 모두 수정이 되었다면 계산하기를 누른 뒤 저장을 한번 해주고 Step 03 가기를 눌러준다. 참고로 한번 결과를 보더라도 정보는 계속 저장이 되어 있으니 나중에라도 변경되면 계속 수정해서 진행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충 입력해도 나중에 자세히 입력해서 몇번이고 해보아도 된다.

 

 

이제 세번째 단계이다. 여기서 결과를 볼 수 있다. 우선 내 연말정산 요약을 보면, 올해 소득은 얼마가 증가했고,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세액공제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나는 작년보다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소비수준도 늘어서 이부분들이 늘었는데 예상 결과도 이부분이 모두 반영이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연도별 현황에 2023(예상)란을 보면 보기 쉽게 나와있다. 2023년의 급여가 나와있고, 그 옆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결과 2023년의 내 소득세는 얼마가 된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그리고 그 옆의 기납부세액은 앞서 설명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해서 납부한 소득세의 합을 말한다. 그리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바로 가장 오른쪽의 차감징수세액이다.

 

정리하자면, 올해 급여는 얼마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은 얼마가 나왔으나 이미 얼마의 기납부세액을 냈으므로 그 차이인 차감징수세액 만큼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받으라는 말이다. 가령 결정세액이 100만원이 나왔으나 기납부세액이 150만원리고 하자. 그러면 차감징수세액은 그 차이인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더 내야되고 (-)이면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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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후기

내 예상 차감징수세액은 -502,450원이 나왔다. (-) 부호는 돌려받는 것을 말하고, 위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만 해당되므로 이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위 금액과 더불어 -50,240원이 추가로 붙어서 대략 55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된다. 아마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세부 금액은 일부 변경되겠지만 큰 틀은 비슷할 것이다.

 

만약 저 차감징수세액이 (+)가 나와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아쉬워할 것이 없다. 그만큼 여러 여건상 소득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즉 저축을 많이 했거나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소비를 거의 안했거나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얼마 안남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진행해보고 앞으로의 지출 전략을 잘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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