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발생한 세금에 대해 현금 혹은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된다. 이 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타인이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납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 자동기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만 있을리가 없다.
다행히 세금납부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타인이 대신 납부하거나, 타인이 타인 명의의 카드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세금을 타인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인 세금 납부방법
세금은 보통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지만 타인이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 지방세, 그리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크게본다면 타인이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방법이 있다.
1. 은행/우체국 창구 납부
2. 은행 CD/ATM기 납부
3. 홈택스 온라인 납부
홈택스 타인 세금납부 방법 (카드 납부)
앞서 언급했듯이 다행이도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타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등의 현금납부 뿐만 아니라 카드로납부할 수 있다. 단,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 설명)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우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준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하지만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앱을 통한 간편인증도 가능하다.
로그인한 뒤 메인화면 상단의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에서 '타인세금 납부'로 들어간다.
2. 납부서 작성하기
타임세금 납부로 들어와서 우선 납부서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 여기에는 전자납부서 내용과 납세자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위에서 표시한 부분에 크게 납부구분, 세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명 정도를 기입하면 된다.
이 때 기입하는 내용은 세금 납부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아래에서 증권거래세를 기준으로 직접 입력해보겠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도 타인 납부할 때 동일하다.)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 나오는 납부서이다.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류도 동일하게 납부서가 나올것이다. 이 납부서에 있는 납부정보와 납세자정보, 납부금액의 정보를 조금 전 홈택스 화면에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된다.
조금전의 납부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보면, 납부서에 납부구분에 1,2 등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를 홈택스 납부구분에서 선택해준다. 그리고 납부서의 세목에도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 45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홈택스에서도 45.증권거래세를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납부서에 나온 납세자의 정보도 기입해주면 되는데,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체크해주고 주민등록번호 및 납세자면을 입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납부세액을 기입하는 란에도 납부서를 보고 각 세목에 맞는 금액을 입력해준 다음 납부하기를 선택해준다. 만약 납부서에 증권거래세 100,000원만 나와있다면 홈택스에도 증권거래세 란에 100,000원만 입력해주면 된다.
3. 납부하기 (카드납부 선택)
이제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페이지이다. 상단에 있는 동의를 체크해준 다음 결제수단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해서 결제하면 된다.
주의사항
1. 납부가능 시간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타인 납부시에는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다. 우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에만 가능하며, 오후 10시부터 마감시간 사이에 납부한 건은 다음날 오전 7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로그인한 본인명의 계좌나 카드로만 납부
본인이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인증하여 로그인을 하게되는데, 이 때 로그인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아닌 내가 로그인하여 추가로 내 명의가 아닌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취소 불가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취소는 불가하다. 세금의 특성상 이미 한번 납부한 세금은 결제 수단이나 세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소가 불가한 것이다. 만약 과오납을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기관에 문의하여 환급신청을 해야된다.
4. 카드납부시 수수료 발생
납부시 카드로 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며,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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