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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주소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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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보면 사업장이 이사를 가거나 확장하게 되거나 혹은 새로 사옥을 지어서 옮기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단순히 사무실을 확장하거나 추가 매입 혹은 임대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할 일은 없다. 하지만 이사를 한다거나 사무실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이곳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 경우 본점이전 등기를 진행해서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도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장의 주소, 즉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반영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소재지 두 가지의 주소가 나온다. 아마 사업자등록증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원래 저렇게 주소가 두 개가 나왔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보통은 두 주소가 같은 사업자등록증이 많기 때문에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두 주소의 차이는 간단하다. 우선 아래에 있는 본점 소재지는 말 그대로 본점 소재지이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된 회사의 본점 주소를 말한다. 그리고 회사가 따로 지점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 소재지와 주소가 같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점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여기에서의 사업장 소재지는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와는 다른 주소가 나오게 된다.

 

추가로 사업장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주소는 어디로 해야될까? 공급받는 곳으로 해야된다. 만약 본점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본점 소재지로 적어야 되고, 지점에서 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로 기입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는 공유오피스도 가능할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변경하기 전에 나도 궁금했었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요즘 개인 업무공간이나 소규모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오피스도 법인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이 가능할까? 결론은 공유 오피스도 당연히 가능하다. 1인 혹은 아주 작은 규모의 인원이라 비싼 사무실을 임차하기 부담스럽거나 단기간만 이용이 필요할 경우 공유 오피스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사무실 이주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두 재택근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근이 꼭 필요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소액의 보증금을 걸고 임대계약을 맺게 된다. 내가 본 것은 6개월 계약이었는데, 아마 더 짧은 기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계약서에 정확히 주소와 호수가 주어지는데, 이 주소로 사업자 주소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 본점으로 등록해서 등기부등본상 등재도 되고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이 주소로 나오게 된다. 실제로 1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본점 소재지 변경 전 필수사항 - 본점이전 등기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기존 임차하던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직원이 늘어나서 더 큰 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진행하던 사업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어 그 사업에 유리한 입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되어서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여 사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혹은 기존 사무실은 유지한 채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 혹은 매입하였는데 이 곳을 회사의 새로운 주소지로 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회사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본점 이전이라고 하며, 이경우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야 된다. 본점이전등기는 다른 변경등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여러가지 부속 서류들을 챙겨 등기소에 제출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 때 관할내 이전인지 관할외 이전인지 등을 따지게 된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변경되어 나온다.

 

홈택스-안내알림창
홈택스 안내메시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본점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진행할 때에도 이부분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알림 팝업메시지가 뜨기도 한다.

 

가능하면 본점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다루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점이전등기는 내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았다. 물론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단순히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내면 된다는 식으로 포스팅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다. 내 포스팅들의 거의 대부분은 직접 진행하고 결과까지 받아본 것들만 다루고 있다. 요즘 대표이사 변경부터 상호변경까지 등기를 직접 몇 건 진행을 해봤다. 가능하면 본점이전등기까지 혼자 진행을 해보고 같이 다루면 좋겠지만, 서류도 신경써서 챙겨야되고 등기소도 방문해야 되고 이래저래 시간이 드는 업무이다 보니 이번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서 직접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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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 변경하기

홈택스-메인페이지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까지 마쳐준다.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메뉴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 커서를 대면 아래로 메뉴들이 내려온다. 여기서 법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비슷한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사업자번호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홈택스-알림창

그러면 위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이러한 알림 메시지가 하나 뜬다.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를 한 뒤에 신청해야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만 해서는 안되고 꼭 이전에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진행해야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자등록정정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사업장 소재지 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주소로 바꿔준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사업장정보수정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보면 위와 같은 사업장 정보입력 구역이 나온다. 여기서 임대차 내역을 보면 기존 사업장주소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들어가있을 것이다. 이제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 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을 해줄 것이다. 여기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역의 수정을 눌러준다.

 

여기서 나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는 유지하면서 새롭게 계약한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려웠다. 여기서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은 두고 새로운 임대차만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진행이 안된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를 해보니, 담당자분이 약간 확신은 못하는 듯한 느낌으로 기존 것을 삭제하고 바꾸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담당 법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해보니 기존 임대차 계약 유지하더라도 홈택스에서 기존 계약 삭제하고 새계약을 추가하면 된다고 답변을 듣고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만약 이부분이 조금 미심쩍다면 관할 세무서에 한 번 더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임대차내역-계약종료

수정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뜬다. 계약종료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린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임대차내역-계약종료일자

아래로 내려오면 기존 계약내용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계약종료일자를 입력해줘야 된다. 나는 본점이전등기를 실행했을때의 본점이전 일자를 입력해줬다. 참고로 계약종료일자가 오늘보다 미래로는 선택이 안된다. 이부분이 내가 미심쩍었던 부분이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은 아닌데 계약종료일자를 입력해야 되니 말이다. 아무튼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른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임대차입력

그러면 기존계약은 위와 같이 계약종료로 변경이 되었다. 이제 임대차입력 버튼을 눌러서 이전한 주소지의 임대차 정보를 입력해줘야 된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임대차내역-임대인정보

위와 같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준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임대차내역-계약내용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임대차 부동산 정보와 계약내용도 입력해주고 등록하기를 눌러준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임대차내역-사업장추가완료

그러면 이렇게 기존 주소지는 종료로 되고 새로운 사업장 주소가 입력이 되었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저장후다음

아래로 내려와 동의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른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제출서류

다음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이 나온다. 우선 첫번째 ①번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준다. 그리고 가능하면 추가로 ②번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업로드해준다. ②번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필수라고는 안나왔지만 나는 관련내용 변경으로 정정신청할 때마다 넣고있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제출서류-최종확인

확인하겠습니다를 눌러준 뒤 제출서류확인하기를 눌러서 제출서류를 다시확인한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접수완료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접수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면 접수는 끝이고 이제 담당자 확인 후 처리가 될 예정이다. 이때 보통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분께 유선으로 연락이 왔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완료 확인하기

홈택스-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

내 경험상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꽤나 빨리 처리가 됐다. 오전중으로 신청했을 경우, 보통 오후면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고, 오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와서 보면 완료가 된 경우가 많았다. 담당자나 관할지역 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인 후 위와 같은 루트를 통해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페이지로 들어간다.

 

 

홈택스-민원처리결과조회-처리완료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대로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 혹은 이전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물론 그럴때마다 본점이전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되니 여간 번거로운일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은 소재지 변경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자주 할 수 있는 업무이니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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