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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폐기간주된 인감카드입니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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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 혹은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 등으로 인해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했다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셀프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완료한 이후 해야되는 법인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의 작성과 필요 서류, 그리고 제출 방법에 대해서 직접 진행해보고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 승인 이후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진행하고는 약 3영업일 정도 뒤에 확인해보니 무사히 등기변경이 완료됐다. 정확히는 3영업일이 소요됐는지는 모르겠고, 3영업일 뒤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차 열람해보니 변경등기가 무사히 끝마쳐져 있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관련 상세 방법 및 후기는 글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두었다.

 

대표이사가 무사히 변경이 됐으니 이후에 진행해야되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통신판매업 변경, 그 외 거래처 통보 등을 진행해야된다. 그리고 이 건 때문에 미뤄졌었던 각종 계약들도 진행하기 위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 나는 보통 구청이나 등기소에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았다.

 

평소대로 법인인감카드를 대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진행이 안됐다. 화면의 문구는 '폐기간주된 인감카드입니다. 이전 대표자 등의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인감카드 계속사용 신청이 필요하니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고 있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무인 발급기에 인감카드를 찍은 뒤 사전에 등록된 비밀번호 여섯자리를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감카드는 대표이사의 정보와 세트로 되어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면 법인인감카드도 그에 맞는 처리가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거나,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의 처리가 필요하다. 일종의 최신화를 시켜줘야되는건데, 이것이 바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이다. 등기소에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와 증빙서류, 그리고 법인인감카드를 제출하면 이러한 일종의 최신화를 시켜주게되고, 그 뒤에 다시 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준비서류도 아주 간단하고 당일날 바로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면 다른 등기업무를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아주 간단하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방법

대표이사(대표자) 방문시 필요서류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 이전 대표이사 생년월일 필요 (신청서에 기입)
2. 법인인감도장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 미리 찍어갈 경우 필요 없음
3.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알아야 됨)
4. 대표자 신분증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할 경우의 필요서류이다. 우선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된다. 신청서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전 대표이사의 생년월일과 변경된 현재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미리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나서 법인인감만 날인하면 끝이다.

 

이 신청서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 비치된 양식에 바로 작성해서 날인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인감카드와 대표자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면 끝이다.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 이전 대표이사 생년월일 필요 (신청서에 기입)
  - 현재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필요 (신청서에 기입)
2. 법인인감도장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 미리 찍어갈 경우 필요 없음
3.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알아야 됨)
4. 대리인 신분증

다음으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의 필요 서류이다. 위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와 비교해서 다른 것은 모두 같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만 다르다. 이 때 만약 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있다면 이전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현재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가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등기소에서 직접작성해도 될 정도로 간단하다.

 

하지만 나처럼 법인인감 도장을 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미리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해서 가져가야된다. 이 경우라면 1번 신청서와 3번 법인인감카드, 4번 대리인(본인) 신분증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갈 경우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이다. 간단히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등기관련해서 언제든 양식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간다.

 

상단에 있는 자료센터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아래쪽으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등기신청양식으로 들어간다.

 

등기신청양식 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아래의 검색창에 '계속사용신청'이라고 검색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워드, 한글, PDF 등 여러가지 파일확장자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두었다. 이 신청서 뿐만아니라 직접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양식들은 여기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즐겨찾기 해두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한장짜리이며 작성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제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작성방법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의 윗부분부터 차례대로 작성해보자. 우선 ①번에는 상호, 등기번호, 본점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여기서 등기번호는 법인등록번호의 뒤 7자리 중 6자리까지만 입력하면 된다. 만약 법인등록번호가 111111-1234567 이라고하면, 123456 이라고 적으면 된다.

 

②에는 법인인감카드 번호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인감카드 번호는 인감카드 앞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이다. 모든 경우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11자리로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밀번호 6자리까지 기입해준다. ③에는 이전 대표이사의 자격/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는데 이 때 자격은 전대표이사라고 적으면 된다. ④에는 현재 대표이사의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는데, 자격은 현대표이사라고 적어준다.

 

그리고 그 아래 계속사용자 본인에는 현 대표이사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준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그 아래에 대리인 이름과 서명을 해준다.

 

위 내용대로 입력한다면 이렇게 된다.

 

다음으로 아랫부분이다. 만약 대표자 본인이 갈 경우라면 이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리인이 방문하게 된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주고 그 아래 계속사용인 성명에는 현재 대표이사의 이름과 옆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준다.

 

 

등기소 방문 및 제출하기

서류가 모두 준비됐으면,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서와 인감카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간혹 대리인 방문이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는 글도 봤는데, 나도 혹시 몰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필요없다고 돌려받았다. 접수담당자마다 다른 것 보다는 보통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다.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는 관할등기소를 방문해야 됐지만,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는 관할등기소가 아니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나는 어차피 가까운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여서 관할 등기소로 방문을 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처리는 그자리에서 바로 완료된다.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확인 뒤 바로 전산작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3분~5분이면 모두 완료가 됐다. 그리고 바로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보니 문제없이 잘 발급이 됐다.

 

진짜 셀프등기가 마무리 됐다. 변경등기부터 인감카드까지 계속사용신청을 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모두 문제없이 변경사항이 잘 반영되어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고, 생각보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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