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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등기, 셀프등기

[셀프등기] 법인 주소변경/본점이전 등기 직접하기 (방법, 후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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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꽤나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법인이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이다. 법인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면 법인의 주소가 적힌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자동차등록증도 바껴야되며, 각종 등록면허가 있다면 이것들도 바뀌게 된다. 심지어 회사 우편봉투나 명함까지도 싹 바꿔야되니 회사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꽤나 큰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변경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꼭 진행해야되는 것이 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본점이전등기라고 하는데, 법인 혹은 회사의 본점을 이전했다는 내용을 등기부등본 상에도 변경해서 적용시키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가게되면 단지 매매 혹은 전세계약을 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로 등기부등본을 뽑으면 내 주소지가 새로운 주소지로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도 단지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매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경을 해야되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변경해야 된다.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수료가 부담이 될 경우나 방법이 어렵지 않아 별도로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불편할 경우 법무사 대신 직접 진행하곤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본점 주소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해보고 그 방법과 후기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법인 본점이전등기 진행 순서

법인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큰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겠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있으면 더 쉽기 때문이다.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서류는 직접 작성해야되는 신청서도 있고, 기타 추가서류들도 있다. 다음으로 서류가 준비됐으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력한다. 이후에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 접수를 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이후 3~4영업일 내로 그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변경등기 신청기한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늦지 않게 그 변경신고를 해야된다. 본점은 이전일로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꼭 변경신고를 해야된다. 이 때 이 기한은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 기준이다.

 

 

 

필요서류

등기를 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직접 작성해야되는 서류도 있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 중 같이 제출해야되는 것도 있다.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공통)
2. 이사회의사록 / 공증필수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3. 본점 이전 결정서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4.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공통)
5.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공통)
6. 정관사본 / 원본대조필 (공통)
7.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방문시)

언뜻보면 필요 서류들이 7개나 되어서 준비할 것이 많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다. 아래에서 직접 등기를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각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우선 공통적으로 1번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된다. 대략 어디서 어디로 언제일자로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신청서이며, 법인인감 날인이 들어가게된다. 다음으로 회사가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본점 이전에 대해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야하며, 공증이 되어야한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이라면 본점이전 결정서라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며 이는 공증같은것은 필요 없다. 다음으로 4,5번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력하면 되고, 6번의 원본대조필 날인한 정관사본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방문시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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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 직접 진행하기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우선 양식을 다운받기 위해 '인터넷등기소' 라는 사이트로 들어간다. 양식을 쉽게 여기에 업로드 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양식을 어디서 받는지 방법을 공유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서류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어디서 받는지 정도는 알아놓는게 좋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우측 상단에 자료센터라는 텝이 보일 것이다. 여기를 클릭해준다.

 

 

그러면 아래로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위에 표시한 등기신청양식으로 들어가 준다.

 

 

그러면 등기신청야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검색창에 본점이전 등으로 검색을 해준다. 아래쪽에 검색결과들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회사 종류에 대한 각 상황에 맞는 양식들이 보일 것이다. 우선 이번에는 주식회사인 경우,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진행해보겠다. 해당양식을 다운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이 나온다. 1~2페이지에 양식이 나오고 그 다음페이지로 가면 작성 예시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하면서 작성해주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한 것을 올려보면 위와 같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곳에 해당 내용들을 기입했다. 참고로 등기번호를 모르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찾아보면 등기번호가 나와있다. 구본점 주소와 신본점 주소를 헷갈리지 않게 잘 적으면 되고, 등기의 사유는 적절히 적으면 된다. 위 사유는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인 경우라서 '본점 이전 결정' 이라고 적었고, 10억 이상이거나 3인 이상인 경우라면 이사회 의사록에 따라 라던지 적절히 기입한다.

 

 

뒷페이지도 어렵지 않다. 등록면허세/수수료를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우선은 비워뒀다가 밑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그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대표이사를 적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주어야 한다. 추가로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정보를 적고 날인을 해준다. 이 때 대리인 날인은 서명은 안되고 도장으로만 해야된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보고는 나도 도장으로 제출을 해서 단순 자필 서명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본점이전 결정서 작성하기

앞서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공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으로 해야된다고 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내에 비치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맞춰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된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은 인터넷에 찾아면 수도 없이 나오고 어려운 것은 아니니 생략하겠다. 대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본점이전 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 의사록과 공증 없이 본점이전 결정서 하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본점이전결정서는 뭔가 대단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본점이전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면 된다. 위와 같은 정도로 직성하면 되니 직접 한번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쪽에는 당연히 법인인감으로 날인을 한 번 해준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라는 것을 각각 납부해야되고, 그 증명서류를 출력해서 지참해야된다. 여기서 등기업무를 해보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헤맬 수 있다. 그 방법도 헷갈리지만 개념자체가 어색하다. 보통은 이러한 신청서를 들고가서 제출을 하면 접수처에서 등록면허세와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하게 된다. 그러면 카드나 현금으로 수납하면 끝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등기업무에서는 알아서 해당 항목을 찾아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스스로 수납하고 그 영수증만 따로 제출해야 된다.

 

 

[셀프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납부에서 발급까지)

등기업무, 셀프 등기하기 사업장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가 있다. 등기 업무라고 하면 보통은 정관 내용이 수정되는 일, 그 중 사업장명이 변경 된다거나 대표자 및 등기임

itmomentum.tistory.com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위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정관사본, 위임장 등

이제 남은 것은 정관사본과 위임장이다. 우선 다른 블로그 글을 찾아봤다면 정관사본이 필요하다고 해놓지 않은 곳도 봤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혹은 담당자에 따라 정관사본은 필요없다고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청서를 보면 첨부서면으로 정관을 적어놓고 있다.

 

나도 정관사본은 제출했고, 보통 필요없는 서류라면 담당자가 돌려주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챙기는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정관 사본은 사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원본대조필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된다. 원본대조필은 제일 첮장에 원본대조필 도장 혹은 원본대조필을 기입하고 법인인감으로 옆에 날인을 해준 뒤, 여러장인 경우 간인까지 해준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해서 지참하면 되고, 이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이 직원이라면 재직증명서 등도 같이 가지고 가야된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대표자나 법무사, 변호사가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 이점은 알아두고 있도록 한다.

 

 

 

등기소 방문

이제 서류를 들고 해당등기소를 방문한다. 참고로 서울에는 여러 등기소와 등기국들이 있으니 본인 관할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야된다. 다만 이 때도 잘 찾아봐야되는 것이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 전지역의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야된다. 다른 곳들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무리 및 후기

직접 본점이전등기를 준비하고 제출까지 마쳤다. 보통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4일 내로 완료가 된다. 이 때 만약 부족한 것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친철하게 전화로 안내를 해준다.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1~2일 내로도 완료가 되긴 한다. 용어나 개념이 어려워 보였으나 막상 진행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업무이니, 한번쯤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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