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면 관련된 많은 것들을 변경해야된다. 우선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4대보험공단에 등록된 주소리도 변경하고, 각 거래처에도 변경된 것들을 전달한다. 보통은 이중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뒤로는 한 숨 놓고 여유롭게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우선적으로 신경써서 처리해야될 것이 있다. 바로 자동자등록증 변경신고이다.
자동자등록증상 주소 변경은 꽤나 중요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인차량이 없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보니 그렇다. 게다가 렌트나 리스로 구매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해당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구매된 차량이 있는 경우라면 늦지 않게 변경신청을 해야된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도 빠르게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기한내에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도 꼭 변경하라는 안내가 같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 주소지, 법인 본점을 이전했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를 변경해야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직접 주소지도 변경해보면서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부터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받아보는 것 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하나하나 같이 진행해보면 쉽게 할 수 있다.
변경신고 기한 및 과태료
사업장의 주소지나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법인차량의 주소지도 기한내에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된다. 정확히 따지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서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자동차 본거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만약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발생한다. 우선 90일 이내라면 2만원이고, 90일을 초과하고 174일 이내라면 기본 2만원에다가 9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 마다 1만원을 추가하게 되며, 175일을 넘게되면 최고 3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변경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해야 된다.
법인차량 주소지 변경하기
법인차량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직접 관할 관청에 방문해서 변경등록을 진행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지참해야되는 서류들도 미리 확인해야되며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임장에 이것저것 귀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아주 쉽게, 단 5~10분만에 변경 신청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기업지원 플러스 접속 및 회원가입
온라인에서 법인차량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플러스라는 사이트로 들어간다. 사이트가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기업지원플러스 라는 이름도 뭔가 공공기관 사이트 같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엄연히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는 상호, 소재지, 업종 등 사업자 등록내용을 관련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 및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로, 홈택스나 4대보험, 국토교통부 등과 연계되어 통합 변경신청이 된다.
만약 기업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이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내용 등을 한번에 변경 가능한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다. 만약 상호가 변경되고 법인등기를 진행한 후에 기본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정보 변경해주는 등 각 사이트에서 정보변경을 진행해야됐다면, 이제는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에서 이를 한번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게다가 UI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쉽게 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리는 법인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자동차등록 정보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G4B 라고 하는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눌러준다.
동의하고 넘어간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기업 회원가입으로, 그 외에는 기관 회원가입으로 선택한다. 이번에는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회원가입으로 선택하고 진행한다.
사업자 정보들을 기입해주고, 인증서등록까지 진행한다.
몇 가지 정보들은 인증서 등록 후 자동으로 기임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직접 입력해준다.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도 입력해준다. 담당자 본인의 연락처를 적으면 된다.
사업자 정보와 인증서 등록이면 회원가입은 간단하게 완료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변경 신청을 진행해보자.
정보변경 신청하기
회원가입을 마쳤으면 우선 사이트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본인 가입종류에 맞춰 로그인 하면 된다.
로그인한 뒤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온다. 그러면 가운데 메인에 기업정보변경 탭이 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자동차, 4대사회보험, 특허출원 등의 등록정보변경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법인자동차 등록정보변경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해준다.
우선 사업자 기본정보들을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해준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본 정보들을 하나씩 기입해주면 된다.
법인등록번호도 입력해준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이다. 추가로 아래를 보면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한번 더 나오고 있다. 기업정보변경 신청 전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변경이 되어야되고 그 외 기타 내용들이다. 한번 읽어주면 된다.
다음은 변경항목을 선택해준다. 변경항목에는 상호, 소재지, 업종 이 세가지가 있다. 이번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신청을 진행하지만, 만약 상호나 업종 등도 같이 신청한다면 이를 같이 선택해주면 된다.
아래로 내려오면 변경신고할 행정관청을 선택해주어야 된다. 말이 기관, 행정관청 선택이지 어떤 것을 변경할지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자동차증록정보만 변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잇는 '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만 선택을 해주었다. 만약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4대보험 정보도 변경을 하고싶다면 왼쪽 것도 같이 선택해주면 되고, 특허출원정보도 동일하다. (단,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 것이 있으니 아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동의를 체크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준다.
다음으로 오면 위와 같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나온다. 이전에 법인명을 변경했었는데, 그래서 두가지가 조회되는건가 싶다. 아무튼 현재 법인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준다.
다음으로 회원정보와 대법원에서 수신한 법인 정보를 확인하고, 소재지 변경할 본점/지점을 선택해달라고 한다. 아무튼 소재지 변경할 본점/지점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준다. 따로 지점이 없으면 본점만 나온다.
변경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한다. 법인등록번호, 상호, 도로명 주소가 잘 들어가있는지 확인해준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이제 변경할 내용을 입력 혹은 선택해주는 단계이다. 신청차량선택 버튼을 눌러준다.
신청차량 선택화면으로 들어오면 현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이 보인다. 변경할 차량을 선택한 뒤에 확인을 눌러준다. 이 때 리스 차량은 리스 업체에 별도로 주소 변경을 전달하면 된다. 만약 법인차량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는 관할관청에 별도로 방문해서 처리해야된다고 한다.
변경할 차량이 2건중 2건 신청되었다고 나온다. 다음을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신청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해준 다음 신청 완료하기를 눌러준다.
확인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신청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담당자로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G4B 사이트에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도 온다.
마무리
사이트에서 변경신청을 접수하면 보통은 영업일로 2~3일 내로 변경이 완료될 것이다. (지자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만약 담당자로 번호를 등록했다면 완료된 것 역시 문자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확인도 가능하다. 이후에는 정부24에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발급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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