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신고하기 (무보수 확인서, 무보수 신고) 법인을 설립하고 급여가 나가게되면 꼭 필요한 업무가 바로 4대보험 관련 업무이다.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겠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아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는 대상은 꼭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인 대표자도 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급여를 안받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법인 설립 초기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던가, 주주와의 다른 조건에 의해 급여를 안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 대표자가 급여가 없는 경우, 즉 '무보수'인 경우에도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하다. 바로 법인대표자 무보수 신고이다. 보통은 급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