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및 취득하기 (성립신고부터 취득신고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고용보험이다. 보통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중 '고용보험'이 있어서 여기에 가입하게 된다. 이 고용보험 덕분에 비자발적인 퇴사(계약종료, 경영난,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기타 용역 계약 등을 주로 맺어 프리랜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실업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었다. 예술인 업무의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가 종료되면 실업이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