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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생활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시행 구간 및 조건 정리, 창의행정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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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내 재승차시 환승으로 적용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을 하차한 후 10분내로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운임을 면제하고 환승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A 역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하차를 하고나서 다시 A 역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온다면 기본 운임(현재 1,250원)을 다시 지급했어야 했다. 물론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긴 했지만 최초에 승차 태그한 역에서 5분 이내로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상황에서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기존과 달리 최초에 승차 태그한 역 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서 하차 태그를 하더라도 그 역에서 10분내로 다시 승차 태그를 하게되면 재운임이 아닌 환승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3년 3월 서울시에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꽤나 오래 이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부분은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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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내 승차 제도로 다양한 불편사항 개선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이 컸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되는 경우일 것이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되는데 역사 내 화장실이 태그하고 들어온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하차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기본운임을 내고 재승차 했어야 했다. 오죽하면 요즘 태그하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지하철역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여러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반응도 좋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실수로 잘못 탔거나 도착역을 지나쳐서 내린 경우에도 하차 후 다시 승차해야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313개의 역 중에서 반대편으로 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이 무려 70%(220개)나 되며,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256개 역으로 80%나 된다고 한다(서울시 참고:https://news.seoul.go.kr/traffic/?p=509783). 이러다보니 불편함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서울교통공사에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나도 화장실은 물론 지하철을 잘못타서 하차 태그 후 재승차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요즘에는 중고거래를 많이 하게되는데, 중고거래를 지하철역쪽에서 할 경우 재승차를 하기 싫어서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물건주고 받으며 중고거래를 한 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이 하차후 거래하고 재승차를 해서 기본운임을 불필요하게 내기도 했다. 이게 아니라면 직원분을 호출해서 상황 설명하고 비상게이트로 나갔다 와야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보니 그냥 하차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차 후 10분내 재승차 가능 구간

시행: 2023년 7월 1일

시행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1~9호선 우선도입

호선별 적용구간 (앞으로 구간, 수도권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계속 늘려나갈 예정)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2호선: 전구간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5호선: 전구간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8호선: 전구간

   9호선: 전구간

 

 

하차 후 재승차 가능 조건

하차 후 10분내 재승차 제도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하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그 조건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적용은 되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수준이다.

1.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할 때에만 적용 가능
2. 하차 후 10분 내로 재승차해야 적용
3.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
4. 한회 지하철을 이용하는중 단 1회만 적용
5.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에만 적용되며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

 

 

상세내용은 서울시 자료 참고

 

7월 1일부터 `창의행정 1호`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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