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 신고하기 (과태료, 신고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
회사의 대표이사, 상호, 소재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이 되면 해야될 일이 많다. 당장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발생하면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되고,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경전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변경하기 시작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될 것이고, 은행 계좌에도 정보변경을 신청해야된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진행해야되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이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란 통신판매업 신청시 제출한 정보 중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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