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신고 납부 총정리 (균등분, 재산분 등 개정 정리)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도 8월이 왔고 주민세라는 것을 납부해야된다. 주민세는 단순히 고지되면 납부만 하면 되는 세금은 아니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고 후에 납부를 해야되는 세금이다. 물론 요즘은 편의상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보긴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에 이 주민세가 일부 변경이 있기도 했고, 일년에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다보니 헷갈리기 쉽다. 나도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매년 헷갈린다. 이번에 주민세 납부월을 맞이하여 나도 보고 같이 공유도 하기 위해 주민세를 한번 정리해본다. 주민세와 주민세 세목 주민세란?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에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