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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고지서 없을 때 납부 방법) 월급 일자별 4대보험 납부일 매월 10일은 사업장의 각종 원천세를 납부하는 날이다. 원천세 납부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월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 익월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이중 4대보험처럼 급여와 관련된 원천세들은 사업장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 납부일을 간혹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급 급여 (귀속) 1월 급여 1월 급여 2월 급여 2월 급여 지급일 1월 1일~31일 2월 1일~28일 2월 1일~28일 3월 1일~31일 원천세 납부기한 2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3월 10일 비고 4대보험료 납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원천세는 위와 같이 급여 지.. 더보기
4대보험 각 보험별 개인별 산출 내역 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산정시 4대보험 급여를 산정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①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된 기본급, 연장수당, 비과세항목등을 각각 기재하여 지급항목을 구하고, ②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그 외 자체 공제되는 항목을 기재한 공제항목을 구한 다음 ③지급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빼주면 실지급금이 나온다. 여기서 지급항목은 근로자별로 계약한 근로계약를 기반으로 하고, 기타 지급 항목 등은 내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리고 공제항목들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끝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되는 구간의 금액을 보면 되고 4대보험도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4대보험은 사업장마다,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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