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매매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기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보통 법인이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을 하게된다. 그리고 그 법인인감이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주고 받는다. 법인이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도 같다. 법인간 혹은 법인과 개인간 중고차량을 매매할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역시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때 일반 거래/계약과는 다른점이 있는데, 법인이 차량을 매매할 때에는 바로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라는 것을 따로 발급 받아야된다는 것이다.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에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