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기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내용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보험도 가입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들(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 중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반 고용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용 위험으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조건에만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 요청이나 부탁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술인의 경우 당당히 사업주 측에 가입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본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들도 많으니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1개월 미만의 단기로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