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상한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7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변경 총정리 (산정 및 적용 방법) 4대보험들은 매년 변경이 발생하고 또 이를 반영해야 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2~3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거쳐 4월에 변경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이 되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통지된다. 여기에 추가로 확인해야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란?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이며, 만약 직장인 가입자라면 사용자(회사)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은 4.5%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공단에 신고된 내 기준소득월액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