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산분할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연말정산 후 주의 사항 (보수월액 확인, 변경신고 방법) 매년 초가 되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이 되고, 3월까지의 신고기간을 거쳐 4월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완료가 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와 실제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발생했어야 되었던 보험료를 비교 하고, 여기서 실제 소득에 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청구해서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고, 더 적게 청구해서 납부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직원마다 보수월액이 등록되어 있다. 최초 취득 신고시 근로계약서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거쳐 평균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